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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8376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2. 4.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14. 9. 초순경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영농조합법인에 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주말 및 국경일을 제외하고 평일 매일 4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 금 1,000만 원의 투자에 매일 4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경험칙상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 2014. 9. 16. 금 2,000만원을 더 지급받았다.

나. 피고 C은 2014. 9.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 B를 소개하였을 뿐더러, 2014. 9. 16. 원고가 피고 B에게 금 2,000만원을 더 지급할 당시에도 원고가 투자한 금 3,000만원 중 위 영농조합법인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반환받지 못한 금원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약속한 위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투자금 3,000만원 중 회수하지 못한 손해금 2,160만원의 반환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9. 24. 원고에게 위 손해금 2,160만원을 2014. 10. 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C도 위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인들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 금 2,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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