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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1 2017가단44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3.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 1,000만원을 보증하였다가 2014. 12. 3.경 C에게 1,000만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2014. 11.경 피고의 D에 대한 계금채무 2,000만원을 보증하였다가 2014. 12. 3.경 D에게 2,000만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 125만원을 보증하였다가 보증인으로서 E에게 125만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된 구상금 3,000만원 외에 추가로 125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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