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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42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63,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 C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월3부, 변제기 2014. 3. 25.로 하는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7.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B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피고의 위 대여금 2,0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에 대하여 이자 월3부, 변제기 2014. 3. 27.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4. 25. 480만원을, 2014. 5. 12. 1,000만원을, 2014. 5. 26. 36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3,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갑제1호증의 1,2에 따르면 일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이자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이자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2014. 2. 25. 2,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로부터 1,800만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대여원금이 1,8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은 2014. 4. 4. 320만원(국민은행 수표 32장)을, 2014. 4. 25. 480만원을, 2014. 5. 12. 1,000만원을, 2014. 5. 26. 360만원을 각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4. 4. 4. 320만원을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와 같이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피고 C의 위 20,000,000원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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