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49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 경찰관에게 출동해줄 것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6. 2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출동해달라”라고 말해 마치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허위 신고함으로써 같은 날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 하여금 위 모텔로 출동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 0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모텔’ 205호에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112신고센터로 총 32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고, 경찰관이 상황파악 후 철수하자 205호 객실 문을 열어둔 채 객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112에 신고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모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I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관련, 즉결심판통고처분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취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