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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22:00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400에 있는 원종종합시장 내의 'B'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C 등 다른 손님 일행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34세)가 현장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과 위 손님들을 귀가조치시키고 철수하자 위 C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부분에 대하여 위 E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112에 신고전화를 하여 위 E가 다시 위 식당에 출동하자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몸을 밀치고, "병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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