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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5도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2014노2795 사건명 표시 중 “협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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