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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7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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