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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9502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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