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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3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의 심신장애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10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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