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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보이스피싱 총책 성명불상 일명 ‘C’와 함께, 위 C는 중국 산둥성 청도 청양시 D아파트 B동 1단원 1501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한국에 있는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건네면서 위 대출희망자들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E(2015. 3. 26.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E의 언니 F(2015. 3. 26.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를 C에게 소개시켜 C 관리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고, 위 E, F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핸드폰 QQ메신저로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C의 친구이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G’은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실행해 줄 테니, 가르쳐 주는 계좌번호로 먼저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E, F 등이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C, E, F는 순차 공모하여, E, F는 2014. 11. 27.경 서울 노원구 H, 103동 1004호에서, C 등이 알려준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으로 대출희망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금융 상담원인데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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