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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3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451>

1.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 종로2가 종각역 근처 곱창식당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와 피해자 처가 1년 동안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를 연장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3.까지 비자 연장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4180>

2.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E는 주방용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중구 F빌딩 306호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방기기 및 용품 7,850,000원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4,76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4고정4501>

3. 피고인은 2010. 4. 3.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여행사’에서 피해자 I에게 ‘계약금을 주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비자 발급에 대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 발급을 하여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J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5167>

4.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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