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6고단2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2: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오 창 방면에서 병 천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 등 등으로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던

F 윈스톰 2.0S 디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해 11. 21. 01:40 경 천안시 동 남구 먕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의 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 량 감소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