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06.26 2008고단2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4. 28.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용해시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