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산남동 금성자동차학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