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9.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08호에서 통증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며 그곳에 체혈감지기 1대, 원적외선 치료기 4대, 안마의료기 2대, 저주파치료기 4대, 견인기 1대, 의료용 진동기 1대, 운동기구 5대, 침대 4대 등의 의료기기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로부터 초진 45,000원, 재진 40,000원, 편마비환자 60,000원, 회원은 11회 진료비 400,000원의 진료비를 받고 문진과 체혈감지기를 통한 신체 스캔, X-RAY 필름 판독 등의 방법으로 병을 진단하고 진단한 병명에 따라 치료를 위해 견인기로 척추 간격을 벌리거나 저주파 및 원적외선 치료기 등으로 근육을 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5. 12.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당진시 D건물 2층 201호에서 위와 같은 통증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상호 “C”을 운영하며 그곳에 체혈감지기 1대, 원적외선 치료기 4대, 안마의료기 2대, 저주파치료기 4대, 견인기 1대, 의료용 진동기 1대, 운동기구 5대, 침대 4대 등의 의료기기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확인서, E의 경위서 및 그에 첨부된 각종 물리치료기계사진, 화상 상처, 명함 사본
1.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일반) - 진료관리카드 등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료관리카드, 문진표, 영업장부 사본,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면허의료행위업소 사진, 치료받는 환자 사진,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