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중 “2002. 3. 2.”을 “2002. 3. 2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2002. 2.~”를 “2002. 3.~”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I보트장”을 “I놀이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35,010,000원”을 “35,011,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 18행 중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D이 위 각 보트장 영업을 직접 한 바 없다거나 피고 D이 위 각 보트장 영업에 관한 폐업손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각 보트장 영업에 관한 폐업손실 보상을 받을 권리자가 아닌 이상, 피고 D의 위 보상금 수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마지막 행 중 “그 자격기준 등을”을 “그 운영주체의 결격사유 등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 중 "나 ” 다음에 “원고들이 위 각 보트장 영업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유선사업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