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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노1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05년경에는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는 범행내용을 일부 부인하였던 사정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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