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8. 3.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9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2,000,000원은 2018. 4. 6., 잔금 320,000,000원은 2018. 6. 8.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통지하면서 계약금 배액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알려주지 않다가 2018. 4. 5. 은행 업무가 끝난 시각에야 알려주었고,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도 반송되었으며, 피고가 2018. 4. 6.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입금을 제한하는 바람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 당일인 2018. 3. 14. 피고에게 계약금 18,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