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고단3151 각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2013고단2629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 받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 제5면 제4행의 “제8호” 다음에 “형법 제268조”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고, 제6면 제3행의 “제2항”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