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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3:36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있는 어썸플레이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선두리에 있는 길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23:36경 위 길화교 앞 도로에서 강화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6. 23:36경 위 길화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24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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