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3 2013고단1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23:4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우2차아파트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산 2터널을 광안대교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시속 7~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