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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500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제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인의 모친인데, 망인은 원고의 언니인 D과 협의이혼한 후 2017. 12. 초순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가 2009. 2. 2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E아파트 F호를 전세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09. 3.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2009. 3. 19.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증금액 3,600만 원) 아래 G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의 전세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전세담보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위 돈을 전세보증금이 아닌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G은행측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인 2009. 3. 13.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을 하였는데, 그 통보서에는 기타조사사항란에 ‘임대인의 직장에서 계약사실 확인함. 임대인이 연로하신 관계로 아들이 대필. 확인인에만 자필 서명받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전세담보 대출금을 일부 밖에 반환하지 않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G은행에게 이 사건 전세담보대출금 36,256,086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7. 12.경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위 대위변제 대출금 중 3,430만 원을 매월 28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망인 사망 후 망인의 계좌에 있는 약 7,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인출하였고 이후 위 돈을 망인의 상속인이자 피고의 손주인 망인의 자녀들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망인이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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