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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22:10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이마트 김해점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고르느라 한 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가 끌고 다니던 유모차 손잡이에 걸어둔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단, 범죄일람표 연번 2, 4, 7의 각 일시란의 ‘2019.’는 ‘2016.’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10. 8.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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