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5. 0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인 LG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스마트폰을 가져 가는 방법으로 합계 14,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H, R, S, T, K,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