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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648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 F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카니발 승용차를 받아 감으로써 공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G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보험 설계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을 폭행 협박하여 이 사건 카니발 승용차를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3. 21. 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E, F을 회의실로 불렀다.

피고인이 회의실에서 빌려 간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 고객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서 보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 내가 깡패생활 10년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겠다’, ‘ 너 네 한테 7~8 천만 원을 뜯어낼 수 있다’ 는 식으로 협박하고 유리컵을 집어던져 유리컵이 벽에 부딪혀 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카니발 승용차를 가져 오라고 해서 차를 피고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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