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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비인도적 처우를 받은 후유증으로 불면증, 피해망상증 등에 시달리고 있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투약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신병 증세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경부터 불면, 불안, 우울감 등 증세로 신경정신과에서 투약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에도 향정신정의약품을 처방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0. 11.경 약 5일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 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부터 범행 당시의 일까지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노래방 직원에게 ‘(피해자가) 나한테 막말 하는 들었죠’라고 묻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앞서 본 사정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것은 술에 취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지 정신병 증세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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