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5.11.13 대통령령 제7865호) 제94조 제2항 제7호 ( 시행령 제44조의 2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는 1975.11.13 신설되어 1980.12.31 삭제된 규정으로서, 그 개정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에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의 소득처분" 에 관한 제94조의 2 를 신설하고 그 제1항 제3호 로 사외유출로 보는 익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위 소득처분에 관한 제94조의2 의 신설규정은 그 영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개정령시행후 최초로 신고한 사업년도분에 관한 이 사건 소득처분에는 위 제94조 제2항 제7호 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풍전상사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원고회사의 1980. 사업년도 귀속법인 소득으로 익금가산하고 이를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1980.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득인바, 위 사업년도분소득처분에 적용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3호 (1980.12.31에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8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되었다)에 의하면 "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법인세법 제18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이 사건소득처분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임이 법문상 명백하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7호 ( 시행령 제44조의 2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는 1975.11.13에 신설하였다가 1980.12.31대통령령 제10119호로 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삭제한 규정으로서, 그 개정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관한 제94조의 2 를 신설하고 그 제1항 제3호 로 앞서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위 소득처분에 관한 제94조의 2 의 신설규정을 그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그 개정령시행후 최초로 신고한 사업년도분에 관한 이 사건소득처분에는 그 규정 ( 제94조 제2항 제7호 ) 역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법인세법 제18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시행령 제4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에서 제외한다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3호(다)목 단서는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없었던 규정이고 그후인 1982.12.31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의 이 사건 기밀비 한도초과액을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소득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7호 와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의 단서, 같은 제3호 (다)목 단서의 각 규정이 피고의 이 사건 소득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피고의 소득변경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