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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5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1]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5.11.13 대통령령 제7865호) 제94조 제2항 제7호 ( 시행령 제44조의 2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는 1975.11.13 신설되어 1980.12.31 삭제된 규정으로서, 그 개정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에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의 소득처분" 에 관한 제94조의 2 를 신설하고 그 제1항 제3호 로 사외유출로 보는 익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위 소득처분에 관한 제94조의2 의 신설규정은 그 영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개정령시행후 최초로 신고한 사업년도분에 관한 이 사건 소득처분에는 위 제94조 제2항 제7호 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풍전상사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원고회사의 1980. 사업년도 귀속법인 소득으로 익금가산하고 이를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1980.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득인바, 위 사업년도분소득처분에 적용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3호 (1980.12.31에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8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되었다)에 의하면 "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법인세법 제18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이 사건소득처분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임이 법문상 명백하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7호 ( 시행령 제44조의 2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는 1975.11.13에 신설하였다가 1980.12.31대통령령 제10119호로 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삭제한 규정으로서, 그 개정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관한 제94조의 2 를 신설하고 그 제1항 제3호 로 앞서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위 소득처분에 관한 제94조의 2 의 신설규정을 그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그 개정령시행후 최초로 신고한 사업년도분에 관한 이 사건소득처분에는 그 규정 ( 제94조 제2항 제7호 ) 역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법인세법 제18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시행령 제4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에서 제외한다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3호(다)목 단서는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없었던 규정이고 그후인 1982.12.31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의 이 사건 기밀비 한도초과액을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소득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7호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의 단서, 같은 제3호 (다)목 단서의 각 규정이 피고의 이 사건 소득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피고의 소득변경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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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8.31.선고 82구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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