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8. 21.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행운 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학인 보고),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 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