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8.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4: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완도 군 B 시장 내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 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 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