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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5노12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이 고액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어 E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금전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하여 빌린 금액은 4,000만 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빌린 것이며,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모두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E의 남편 F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소유 재산은 없는 반면 약 10억 원의 조세 채무 및 E에 대한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식회사 I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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