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오리부화장은 D영농조합법인의 소유이고, 그 실질적인 운영자는 G인데, G은 자금난 등으로 2010년 가을경부터 그 운영을 포기한 점(증거기록 63면),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 없이 전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오리부화장을 운영한 것인 점(증거기록 33, 35면), ③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자금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병아리가 폐사하거나 그 가격이 떨어질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6, 81면), ④ 피고인은 2011년 말경 오리 가격이 폭락하여 피해자의 돈을 못 갚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2011년 이전에도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등의 이유로 오리 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심했고(증인 G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오리부화장 이전에도 I의 부화실에서 일하는 등(증거기록 58면)의 사정에 비추어관련 시장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오리부화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이주노동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