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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337
보상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12.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9.자 수용재결 - 손실보상금: 인천 부평구 D 지상의 원고 소유의 지장물(1층 주택, 1층 창고, 계단 1식, 대문 1식)에 대한 손실보상금 18,316,970원 - 수용개시일: 2018. 1. 23. 다.

피고의 손실보상금 공탁 및 원고의 공탁금 출급 피고는 2018. 1.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825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16,306,800원(손실보상금 18,316,970원에서 북인천세무서장이 2017. 11. 17. 원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원고의 손실보상금채권 중 2,010,17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는데, 그 공탁금출급청구서에는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이라는 항목에 √ 표시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을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31,529,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주택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31,5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토지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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