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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9. 선고 2017고합390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39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한진희(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3. 06:35경부터 같은 날 09:35 경 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803호실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인 불상량의 졸피신정을 탄 술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1)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투약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K의 진술서

1. 마약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범죄인지, 112 사건 신고 처리 표

1. H 유흥주점 803호 체포시 내부사진, 피해자가 그린 피해 당시 대상자들 위치 그림, 피의자 B이 사용한 약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 상담 관련, 감정의뢰 회신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윤간(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각 징역 5년 - 8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동석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술에 타 몰래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대담하게도 방 안에서 합동하여 윤간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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