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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함으로써 차량 추격으로 인한 추가 적인 교통상 위험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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