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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렌 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2:05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를 덕진 광장 방향에서 가련 광장 방향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4 세, 남) 이 운전석에 승차하고 운전 중이 던 G 리 오 피해차량의 앞 뒤 문짝을 피의 차량의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미상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 운전자는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차량에서 즉시 하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술 조서 (F)

1. 진단서

1. 수사보고 (H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교통상 위험 및 장해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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