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28. 공소장에는 ‘2013. 2.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8. 경 피고인의 처형인 C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강원 춘천시 E 등 임야에 관한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6.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영업팀장 H를 통해 피해자 F에게 “ 우리 회사에서 춘천시 E 임야를 팔고 있는데, 이 땅을 사 두면 향후 개발이익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E 임야를 분할한 I 부분을 분양하려 던 것으로, 위 I 임야는 원 소유자 측과 양도 소득세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분양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인건비 기타 회사 운영 경비로 38억 여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1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동액 상당의 사채를 융통하여 적자를 메꾸는 상황이어서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E 임야 중 165㎡( 공유면적 가 분할 도상 E에서 분할된 I 중 165㎡ 로 특정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지급 받고, 2009. 12. 30. 중도금 명목으로 305만 원을 지급 받고, 2010. 1. 18. 잔금 명목으로 1,255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