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3: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B(37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등 제반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