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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1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2:1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김 천 소년 교도소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위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 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특별 약관( 만 48세 이상 운전 )에 의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고,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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