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258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해 평소 일반인에 비해 미숙하고 어눌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구슬려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피해자에게 생일 파티를 해 주겠다고
불러 내 공동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인천 주안 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 지금 재판 중인데 합의 금이 필요하다.
형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주면 반드시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을뿐더러,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 받을 것을 승낙 받고, 안산시 E 역 인근의 F PC 방에서, ( 주 )SBI 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900만원을 대출 신청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안산시 상록 수역 인근의 러시 앤 캐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대출신청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 주 )SBI 저축은행 대출금 900만원과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으로 입금된 러시 앤 캐쉬 대출금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9. 인천 주안 역 부근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받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형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기계 값과 요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