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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3:40경 위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D(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D,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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