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 어린이병원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D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여, 17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2. 15:34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병원 병동 욕실 앞에 서서 게시물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 자의 몸에 가져 다 대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19:46 경 위 병동 휴게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쳐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7. 12:32 경 위 병동 출입구 앞 복도에서 피해자 어깨를 팔로 감싸고 등을 쓰다듬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7. 12:33 경 위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책으로 1회 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여, 14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6:29 경 위 병동 욕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눌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1.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