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 건물 110호에서 ‘E 금 산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7세) 은 위 ‘E 금 산점 ’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한 청소년이다.
1. 2016. 7. 10.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14:35 경 위 ‘E 금 산점’ 의 주방에서 청소를 위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서 서 주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7. 24.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24. 16:45 경 위 ‘E 금 산점’ 계산 대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서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 금 산점’ 계산 대 안쪽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벌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다리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의 다리를 오므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죄현장 CCTV 영상을 백업 저장한 USB 메모리 첨부)
1. CCTV 캡 쳐 화면
1. 피해자의 휴대전화 H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