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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6: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6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부분을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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