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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7 2013고정2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07:1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C(4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가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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