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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2024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1.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일반상해임시생활비 및 질병입원비 각 1일당 30,000원의 담보가 포함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행정처분)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및 그와 관련된 계약, 자산부채,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보험회사이다.

다. 피고는 그린손해보험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2008. 4.경부터 2014. 2. 1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30,375,965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가입을 통해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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