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1.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일반상해임시생활비 및 질병입원비 각 1일당 30,000원의 담보가 포함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행정처분)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및 그와 관련된 계약, 자산부채,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보험회사이다.
다. 피고는 그린손해보험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2008. 4.경부터 2014. 2. 1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30,375,965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가입을 통해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