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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7 2016허243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10. 24./ 2014. 10. 31./ 제303263호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네일아트업, 마사지업, 문신업, 미용상담업, 미용실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발마사지업, 분장사의 서비스업, 손톱미용업, 안마소업, 안마업, 이미용업, 이용업, 인공선탠업, 지압업, 화장(化粧)상담업, 화장(化粧)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

) 4) 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선출원서비스표들 1) 선출원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미용실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손톱미용업, 미용실업(남성전용), 미용상담업, 미용관리업 라) 서비스표권자: 원고 2) 선출원서비스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E/ F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미용실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손톱미용업, 미용실업(남성전용), 미용상담업, 미용관리연구업 라) 서비스표권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 1, 2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당3000호로 심리한 후 2016. 3. 14.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출원 당시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선출원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 1, 2와 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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