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공제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기간 2012. 1. 16.부터 2015. 1. 16.까지, 공제가입금 2,196,84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4. 23.경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피고와 C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2011. 11. 21. 이후 비어있는 상태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에는 세입자가 버리고 간 폐타이어, 폐목재, 비닐 등 쓰레기가 쌓여 있었는데, 2013. 2. 27. 23:08경 위 쓰레기 더미에서 외부인의 불장난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공제목적물에까지 번졌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공제목적물의 외벽, 천장 마감재, CCTV, 창호 등이 소훼되어 56,295,737원의 손해가 발생되었고, 원고는 2013. 7. 11. B에게 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공작물책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비를 설치하며 건물관리인을 두어 화재의 발생 및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소유 및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2) 일반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이 사건 쓰레기를 방치하고 출입문에 대한 시정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