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부터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약 25평(82.644628㎡,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2014. 11. 19. 05: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가 전소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카오디오 등과 같은 자동차용품들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9,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임차인인 원고가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 즉 이 사건 점포에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의 전선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이상 발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소실된 자동차용품들의 가액 및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수리하는 데 들인 비용)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내화구조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점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전기소방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작물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다음 피고의 동의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