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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05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부터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약 25평(82.644628㎡,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2014. 11. 19. 05: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가 전소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카오디오 등과 같은 자동차용품들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9,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임차인인 원고가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 즉 이 사건 점포에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의 전선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이상 발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소실된 자동차용품들의 가액 및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수리하는 데 들인 비용)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내화구조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점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전기소방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작물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다음 피고의 동의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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