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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7.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급하게 합의 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아들의 합의 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까지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급하게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위 장소에서 위 가게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 타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등( 목록 4, 11, 15)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329 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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