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2014. 11. 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며 지내 왔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창원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사업 운영비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원 주택 재개발사업은 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 계좌로 2015. 9. 16. 40만 원, 2015. 10. 30. 20만 원, 2015. 11. 3. 20만 원, 2015. 11. 4. 200만 원, 2015. 11. 17. 15만 원, 2015. 12. 1. 200만 원 등 합계 49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D에 대한 사기죄로 법정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E 와 스팀공급 용역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위 계약 체결을 위해 F이나 G 등 대기업 관계자와도 접촉하고 있다.
빨리 석방되어 계약을 서둘러야 하니 형사 합의 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스팀공급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스팀공급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형사 합의 금 명목으로 2016. 1. 6.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